상해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여러 번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2022년 4월 24일 새벽 5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길거리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화를 참지 못하고 가로 8cm, 세로 16cm 크기의 자신의 스마트폰을 휘둘러 피해자 D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행 행위에 대한 양형 결정.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1년간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장 실형을 살지는 않아도 되지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징역형이 집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