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이 사건은 2022년 1월 19일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두 명의 피고인 A와 B가 시비가 붙어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다른 손님 F와 음식점 재물에도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국자와 주먹으로 피고인 B를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유리 뚝배기를 던져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음식점 거울, 뚝배기 그릇, 물통 등을 파손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폭행에 맞서 멱살을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1월 19일 저녁 8시 48분경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피고인 A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고인 B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 A는 테이블 위 국자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렸습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밀쳐 넘어뜨리자,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서 피해자 B를 향해 휘두르려 했습니다. 이때 옆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피해자 F를 피고인 A가 손으로 얼굴 및 가슴 부위를 6회 가량 때렸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뚝배기를 피해자 F의 머리에 던져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입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음식점 주인 D 소유의 거울, 뚝배기 그릇, 물통 3개와 컵 3개 등을 파손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공격을 받자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고, 계속되는 폭행에 양손 바닥으로 피고인 A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고인 A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0, 11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소주병을 깨서 들고 있었을 뿐 피해자 B를 향해 휘두른 적이 없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F에게 뚝배기를 던진 것은 벽으로 던진 것이고 피해자를 향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소주병을 깨서 피해자 B에게 휘두른 것으로 판단하고, 최초 공격이 피고인 A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기에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CTV 영상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 A가 피해자 F를 향해 뚝배기를 던진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인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폭력 범죄 전력이 많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 A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지만 반성하고 전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