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직원들이, 회사의 임금피크제도가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차별이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2010년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하여 53세 이상 직원의 임금을 감액하는 1차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2015년에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됨에 따라 정년 연장과 함께 전문위원 개시 연령을 55세로 변경하는 2차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법원은 1차 임금피크제를 '정년유지형', 2차 임금피크제를 '정년연장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유효성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고용 안정, 고령화 사회 대응, 정년 의무화), 임금 삭감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고정급여는 약 52% 감소했으나, 영업성과급 상향, 복리후생 유지, 총 임금은 63~96% 수준 유지), 그리고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직무 배치 변경, 성과급 산정 방식 개선, 고용 기간 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임금피크제들이 합리적인 이유로 인한 연령 차별에 해당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 직원들은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로 인해 정년이 가까워지면서 임금이 삭감되자, 이러한 임금 감액이 연령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시행한 임금피크제도가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피크제도가 헌법상 평등원칙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고용 안정과 정년 연장이라는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임금 삭감에 대한 여러 대상 조치와 함께 직원의 불이익 정도가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 금지 규정이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직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그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 불이익의 정도, 그리고 적절한 대상 조치의 마련 여부가 법적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