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 보험금과 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코로나19 감염이 보험 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보험금 청구권 양도 사실이 확인되어 기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승계참가인 B는 2009년 2월 11일 피고 C 주식회사와 망 D를 피보험자로 하는 E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일반상해사망 시 5천만 원, 일반상해 의료비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망 D는 2022년 2월 21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3월 2일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2022년 5월 10일 코로나19를 사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소송 제기 후인 2023년 3월 20일 청구권을 원고승계참가인 B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승계참가인 B는 망 D의 코로나19 감염 및 이로 인한 폐렴합병증, 패혈성 쇼크 발생이 특약에서 정한 일반상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상해보험금 5천만 원과 의료비 237만 4,777원을 합한 총 5천237만 4,77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소송 진행 중 보험금 청구권을 원고승계참가인 B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 A의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망 D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 즉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먼저 원고 A의 청구에 대해서는 소송 계속 중 보험금 청구권이 원고승계참가인 B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승계참가인 B의 청구에 대해서는 망 D의 코로나19 감염이 보험 약관상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일반적인 상해보험 약관에서 명시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송 도중 청구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래 청구인의 소송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상해보험 계약에서 '상해'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해보험 표준약관이나 개별 보험 계약에서 정의하는 '상해'는 대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외래성'은 상해의 원인이 신체의 외부로부터 기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연성'은 사고의 발생이 예측 불가능하고 의도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을, '급격성'은 사고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감염은 일반적으로 신체 내부의 면역 반응 등 질병의 진행 과정으로 보아 '외래의 사고'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질병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거나 신체 내부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통념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상해보험이 아닌 질병 사망을 보장하는 다른 형태의 보험에서 보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에 따라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양도된 채권에 대한 소송은 양수인이 원고로 승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험 계약 시 상해 및 사망 보험금 지급 조건에 명시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정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금 청구권 양도는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와 법적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청구권 양도가 발생할 경우, 기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양수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셋째,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 청구를 고려한다면, 상해보험보다는 질병보험 또는 종신보험 등 해당 위험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