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해보험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참가인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보험금 청구권을 참가인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망인의 사망이 보험 계약에서 정한 일반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해보험금과 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소송 중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