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M 씨가 O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제기한 사건,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5,500만 원 반환 결정을 내린 판결
원고가 피고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500만원을 납부했으나, 피고가 3년 6개월간 사업 진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계약을 체결했지만, 피고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고, 사업부지 확보 비율도 낮았으며,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기존 업무대행사와의 분쟁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사업이 정상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기망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7층 이상의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계획이 승인되지 않았고, 분양 면적과 층수도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원고를 기망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허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 취소 및 해제의 의사를 표시했고, 판사는 이를 인정하여 계약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조합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환불을 요청한 원고에게 다른 조합원 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윤주 변호사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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