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원고 보험회사가 도로 관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방호울타리 미설치로 인한 사고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도로의 안전성 및 사고 원인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도로와 하천 사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책임비율을 10%로 보고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으며,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도로의 상태가 양호했고, 운전자의 운전미숙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