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인 보험회사는 피보험 차량이 국도에서 하천으로 추락한 사고에 대해 도로 관리 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이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거나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는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 8월 4일 오후 5시 7분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 426 앞 편도 1차로 국도에서 차량 운전자 B가 신월천 다리로 우회전하던 중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여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B와 동승자 C가 부상을 입고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었으며, 다리 아래 수도배관도 파손되었습니다. 원고인 보험회사는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총 12,326,630원, 차량 파손 보험금으로 25,580,000원, 수도배관 수리비 1,500,000원 등 총 39,406,63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 대한민국이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도로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책임 비율을 10%로 보아 지급한 보험금 중 3,940,663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도로 관리 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방호울타리 미설치로 인한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이 하자가 차량 추락 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도로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사고 지점인 신월천 다리로 우회전 진입하는 부분은 횡단보도가 있어 차량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오히려 차량의 원활한 회전과 통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도로안전시설 지침상 방호울타리 설치 필요 구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사고 당시 차량의 추락 지점과 손상 흔적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이 방호울타리가 없는 경사면에 빠져 추락한 것이 아니라, 신월천 다리로 우회전 후 다리 경계석과 충돌하여 전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설령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 당시 일몰 전으로 시야 확보가 용이했고 노면이 미끄럽지 않았으며 회전 반경도 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방호울타리가 없었더라도 해당 도로는 이용자의 상식적인 이용 방법을 기대하는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었으며, 이 사고는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의 영조물(도로, 교량 등)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영조물이 완전히 완벽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 기능에 약간의 결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자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영조물의 안전성 여부는 해당 시설물의 용도,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자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때,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하는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한, 영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도 인용되었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도로가 하천 등에 인접해 있거나 교량 부근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과 지침을 토대로 실제 사고 현장의 여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의 책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도로나 시설물 관리 주체는 해당 시설물의 통상적인 용도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이 완벽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전제로 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었다면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를 주장하려면 사고가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확대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도로의 구조, 시야 확보 여부, 노면 상태, 운전자의 주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인지 시설물 관리 주체의 책임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과 같은 공식적인 기준은 중요하지만, 실제 도로 상황과 교통 흐름, 시설 설치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