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C양천점과 ㈜D양천점을 운영하며, 경쟁사인 ㈜I 양천점의 피해자 J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현수막에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두 업체를 이용해 입찰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를 다르게 등재하여 두 업체가 다른 운영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에 참여, 낙찰확률을 높이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40회에 걸쳐 입찰의 공정을 해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과 입찰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입찰방해의 횟수가 40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