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는 2021년 6월 18일 서울 양천구의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함께 술을 마시던 53세의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려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18일 오후 3시 34분경 서울 양천구의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함께 술을 마시던 53세의 피해자 D의 뺨을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한 행위의 유무와 이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에 유사한 폭행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격, 가족관계, 생활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린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안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4개월에 1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낼 경우 형을 살지 않게 됩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폭행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