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가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계약이 업무대행사에 대한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무효, 시공사 및 동호수 관련 기망 또는 착오, 토지확보율 및 용도지역 고지 관련 기망, 추가분담금 미고지 기망, 안심보장증서 무효, 이행불능, 임의 탈퇴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 또는 해제 및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8년 5월, E는 피고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계약을 맺고 계약금 4,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같은 해 8월 24일, 원고 A는 E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아 피고 추진위원회 및 피고 회사와 새로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당시 피고들로부터 조합가입계약서, 조합규약 사본과 함께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임에도 업무대행사인 피고 회사에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계약이 무효이거나, 시공사 및 동호수 특정 관련하여 기망 또는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토지확보율, 사업부지 용도지역,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에 대해 피고들이 거짓된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며 기망 또는 중요 부분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대해서도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전체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29층 규모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또는 조합원 임의 탈퇴를 주장하며 기납부한 계약금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및 임의 탈퇴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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