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피고의 아버지 H은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자 피고 명의로 낙찰받으려 했고, 이를 위해 원고를 소개받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3월 20일 경매 낙찰 및 자금 조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H은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했고, 원고의 도움으로 피고는 16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19억 원에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에 따른 약정금 2억 5천만 원과 추가 지출금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해당 계약이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을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를 '대여금' 1억 8,561만 원으로 변경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대여금 계약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다시 1억 8,561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전에 제기했던 '약정금' 청구에 이번에 제기한 '투자금' 청구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미 종국판결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피고의 아버지가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다시 취득하기 위해 원고와 자금 조달 및 경매 낙찰 관련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계약에 따라 자금을 투입했고, 피고는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약정금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계약의 위법성 및 증거 부족 등으로 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동일한 금액에 대해 '투자금'이라는 다른 명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이전 소송과의 동일성 및 재소금지 원칙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전에 제기된 약정금 청구 소송과 대여금 청구 소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동일한 금액에 대해 '투자금' 명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전에 제기했던 약정금 청구 속에 현재 주장하는 투자금 청구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서 정한 '재소금지' 원칙에 저촉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본안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후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재소금지' 원칙으로, 법원의 자원 낭비를 막고 확정된 판결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청구취지와 소송물을 명확히 설정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경매 대리 등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계약은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어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