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와 B는 2020년 7월 24일 서울 강서구의 한 백화점에서 두 차례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A가 5층 의류매장에서 티셔츠를, 두 번째는 6층 어린이 신발매장에서 여아용 구두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2층 의류매장에서 B가 망을 보는 동안 A가 카디건을 훔치는 특수절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주범으로서 세 차례의 절도를 저질렀고, 과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두 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있으나, 이번 범행에서는 가담 정도가 가벼웠고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