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D 빌딩관리단과 관리인 E을 상대로 관리인 해임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E이 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들은 피고 E이 특정 소유자의 이익만을 위해 건물을 관리하고, 관리비 횡령 및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E이 관리비를 적절히 사용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했으며, 건물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