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D빌딩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이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인 피고 E의 해임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E가 H 측의 이익만을 위해 건물을 관리하고, 관리비 횡령, 보고의무 위반, 투명하지 않은 회계 처리, 부적절한 관리비 부과, 건물 안전관리 소홀, 임대 업무 방해 등의 이유로 해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E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E가 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E가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낭비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관리비 부과 방식도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도 피고 E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E의 관리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