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이를 통해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모집 수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보험업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로서 2017년 11월 14일부터 2018년 3월 28일까지 보험계약자 E 등의 F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를 총 69,228,950원 대납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대납 행위를 숨기고 E 등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위장한 청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보험모집 수당 명목으로 총 61회에 걸쳐 합계 164,159,382원을 지급했으며, 피고인은 이를 편취했습니다. 이는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대납을 금지하는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허위 계약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행위입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통해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모집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이를 통해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모집 수당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와 보험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과거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험계약자 E 등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본인이 보험료를 대납하고, 마치 이들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속여 총 164,159,382원의 보험모집 수당을 받아낸 것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이득 취득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2. 구 보험업법 (2017. 10. 31. 법률 제15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4호 및 제202조 제3호 (보험료 대납 금지 및 벌칙 조항) 구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02조 제3호는 이러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E 등을 위해 총 69,228,950원의 보험료를 대납한 행위는 이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적인 모집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죄와 보험업법 위반죄는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경합범)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는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기죄와 보험업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경미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행위(대납)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불법 행위입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에는 실제 보험료 납부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설계사가 보험료 대납을 제안한다면 이는 불법적인 제안임을 인지하고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모집 수당을 받거나, 허위 계약을 통해 수당을 편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는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자신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즉시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나 대리점은 소속 설계사의 보험료 대납 행위 및 허위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