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운전자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보행자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운전자 A는 2019년 4월 20일 17시 10분경 서울 양천구의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우회전 및 진입 금지 교통표지판이 설치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표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신호를 무시한 채 역주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37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 등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A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운전자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여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운전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이 법 조항은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 운전자 A는 역주행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운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운전자 A는 일방통행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역주행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규정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집행을 면제받게 됩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방통행로나 진입 금지 구역에서는 교통표지판과 신호에 따라 더욱 주의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치상’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피해자 구호 의무는 반드시 필요하며 사고 처리를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