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공동경영에 참여했던 다른 주주들과 협약을 맺은 후 퇴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회사에 미지급 급여, 퇴직금, 회사에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돈, 그리고 주주협약에 따른 정산금 등을 청구하고, 공동경영에 참여했던 다른 주주들에게는 주주협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B를 피고 C, D, E와 공동경영하기로 합의하고 주주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16년 5월 31일 회사에서 퇴사하고 2016년 6월 2일 사내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원고 A는 회사를 떠나면서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의 미지급 급여, 6년 8개월 7일간의 근속에 대한 퇴직금, 그리고 회사 설립 때부터 2016년 2월까지 회사에 빌려주었다는 630,592,596원의 대여금(가수금) 잔액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주협약에 따라 2016년 2월 29일 기준 회사의 미수금 및 미결금 280,885,123원을 정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에 이를 청구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동경영에 참여했던 피고 C, D, E가 주주협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이들에게 1,066,163,014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공동경영 기간 동안 약정된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회사에 입금한 돈이 가수금(대여금)으로 인정되어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가 주장하는 미수금과 미결금이 약정금(정산금)으로 인정되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들(C, D, E)이 주주협약을 불이행하여 원고 A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C, D, E에게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미지급 급여, 퇴직금, 가수금(대여금), 약정금 청구에 대해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 D, E에 대한 주주협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불이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