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와의 관계에서 공증인가 대한법무법인에서 작성된 2014년 제676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현금 1,5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청구이의 소송의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임시로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신청인 C는 과거 공증인가 대한법무법인에서 작성된 공정증서를 가지고 신청인 A에 대해 채무 이행을 요구하며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신청인 A는 해당 공정증서의 내용이나 집행 가능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이미 별도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신청인 A는 그 소송이 최종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 급박하게 진행되는 강제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가 공정증서에 근거한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해당 강제집행을 임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 C가 2014년에 작성된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신청인 A에게 진행하려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신청인 A가 현금 1,500,000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신청인 A가 별도로 제기한 2017가단228940 청구이의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합니다.
신청인 A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피신청인 C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진행하려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이는 임시적인 조치이며 향후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의 재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사례는 '민사집행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이의의 소): 채무자가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 집행을 막으려는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잠정처분):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거나, 강제집행의 계속을 명하거나,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신청인 A에게 1,500,000원의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가 명령되었습니다. 공정증서의 집행력: 공증인이 법률행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한 공정증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공정증서만으로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처럼 채무자가 공정증서 자체의 유효성이나 채무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투고자 할 때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력을 배제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에는 채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에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공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1,500,000원의 현금 공탁이 조건이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청구이의의 소)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되면 정지되었던 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반드시 그 결정문을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 제출해야만 강제집행이 실제로 멈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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