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요 납품업체를 위해 거액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해당 업체가 부도나면서 본인의 급여가 가압류되자, 회사가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한 사건입니다. 해고된 직원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사회적 평가와 공익적 사업 수행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기술국장이었던 직원 B는 회사에 방송용 중계차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와 개인적인 친분으로 D를 위해 18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의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D가 자금난으로 부도 처리되면서 D가 납품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보증보험회사들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직원 B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회사는 직원 B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B를 해고했습니다. 직원 B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B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으나,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기술국장이 주요 납품업체를 위해 개인적으로 거액의 연대보증을 선 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직원 B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가 직원 B를 해고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직원 B가 회사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서 주요 납품업체인 D를 위해 18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의 연대보증을 선 행위를 중대한 비위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루어졌고,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직무상의 특혜 제공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회적 평가와 공익적 사업 수행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 처분이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직원 B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