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가 학원 원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근로자 A는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의 서면 제출 규정은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학원 원장이 실질적으로 학원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 A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의 원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사직 의사표시가 취업규칙에 따른 서면 제출 방식이 아니었고 메시지를 받은 원장이 사직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의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재심 판정했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A는 항소심인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학원 원장에게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 적법한 사직 의사표시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 특히, 취업규칙상 사직 의사의 서면 제출 의무와 메시지를 받은 학원 원장이 사직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항소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부당해고가 아님)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주로 적정한 인사행정 처리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규정일 뿐, 반드시 '사직서'라는 명칭의 서면을 직접 제출해야만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학원 원장이 학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사직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계약관계의 합의 해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 또한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회사 취업규칙에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원은 이 규정이 회사의 적정한 인사행정 처리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목적이며,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서'라는 명칭의 서면을 직접 제출해야만 적법한 사직 의사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학원 원장이 학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상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이유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직 의사를 표현할 때는 명확하고 오해의 여지 없이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사직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따르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제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직 의사표시를 전달할 때는 해당 조직 내에서 인사 관련 권한을 가진 책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며, 비록 직책이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 합의나 업무 지시를 받아온 실질적 책임자에게 사직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유효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