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소송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26년간의 결혼 생활이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력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주식회사 P의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며, 추가로 9억 5천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혼인 유지 기여도와 정신적 고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2년 결혼하여 26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전 경험을 바탕으로 1997년부터 건설 장비 업체를 운영했고, 원고는 1996년부터 유사 업종을 운영하다가 1998년 폐업했습니다. 2008년에는 장비 보관을 위한 공장 부지 확보를 위해 주식회사 P를 설립했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지분 50.45%를 소유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P의 사업 자금 약 9억 8천만 원을 남동생에게서 빌리고 금융기관 업무를 처리하는 등 회사 설립 및 운영에 기여했습니다.
2017년 11월 1일,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15억 원을 받고 이혼하며 주식회사 P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원고는 2018년 5월 협의이혼 신청을 접수했다가 1주일 만에 취하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2018년 5월에는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집을 나온 2018년 11월 7일경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력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과거 피고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K, L로부터 각 2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력을 이혼 사유로 한 위자료 청구, 혼인 관계 파탄 시점의 확정, 이혼 합의서 및 제3자로부터 받은 위자료가 배우자로부터의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기업 주식을 포함한 재산의 분할 비율 및 방법 (특히 경영권 분쟁 소지 방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력이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며,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혼인 기간 동안의 가사 및 사업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기업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은 경영권 분쟁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갈등 해결에 부합하도록 원고에게 주식회사 P 주식 전부를 귀속시키고 피고는 주식회사 S 주식 전부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다루고 있으며, 주로 민법상의 관련 조항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위자료 (민법 제840조, 제750조, 제751조):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