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군인 A가 자신의 휴가 기록을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강등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A는 자신의 입대 동기인 인사행정병 C이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휴가 사용 기록을 삭제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관행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휴가 기록을 조작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도용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A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군인 A는 2023년 3월 13일 자신의 휴가 기록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했다는 이유로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주로 인사행정장교들이 행정병들에게 국방인사정보체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업무를 맡기는 관행이 있었고, 자신의 입대동기인 인사행정병 C이 이 관행에 따라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휴가 기록을 삭제했으므로 이는 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관행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관행이 있었더라도 이미 사용한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이 자신의 휴가 기록을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인사행정장교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징계의 정당성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제9공수특전여단B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강등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군인의 휴가 기록 무단 변경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설령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 관행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기록 조작을 정당화할 수 없는 도용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등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소송의 절차적 측면에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인용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절차 법규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행정청(여기서는 군 지휘관)의 징계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