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A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직무정지 6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절차법 위반 및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금융투자상품 매매가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원고가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통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금융위원회의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통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