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12세 미만 미성년자 승객을 강제추행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등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학교 등교를 위해 아침 일찍 택시에 탑승한 12세 피해자를 상대로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택시 운행 중 술 취한 승객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 6개월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 즉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더 이상 택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행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과 일반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도 적용되었습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과형상 일죄)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법 제53조(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에 따라 형을 감경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을 적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이는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뒤늦게라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양형을 결정할 때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물론이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과 같은 보안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