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수학학원 원장이 자신이 가르치던 만 16세 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학원에 데려가는 것처럼 속여 다른 장소로 유인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다니던 수학학원의 원장으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그 지위를 악용하여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손, 귀, 볼,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만져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학원에 데려가는 것처럼 속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다른 장소인 E로 데리고 감으로써 피해자를 자유로운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습니다. 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학원 원장으로서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유인한 범죄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학원 원장의 지위를 악용하여 만 16세 미성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접촉을 통해 추행하고 속여 유인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징역 2년 선고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 2년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