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이 종중의 2022년과 2024년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장 선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총회 소집 절차와 종중원 명부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기총회의 특성과 원고들 스스로의 인정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H씨I공파종중의 일부 종원들(원고들)이 종중의 2022년 1월 15일자 총회에서 G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와 2024년 1월 20일자 정기총회에서 E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특히 2024년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종중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종중원 명부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를 진행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중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장 선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이며 특히 정기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및 종중원 명부 관리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정기총회의 경우 규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되므로 별도의 소집 절차가 필요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고들 스스로 새로운 회장 선출 사실을 인정하고 대표자를 정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주장은 법리 및 사실 관계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새로운 판단이 필요한 주장이 없는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 주장한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종중 정기총회의 소집 절차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에 따르면 종중의 정기총회는 종중 규약이나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소집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시총회와 달리 정기총회는 그 개최 시기와 방법이 사전에 명확히 공지되어 있거나 규약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전제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정기총회 소집 통지 절차의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법리를 들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종중의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중 규약에 정해진 대로 개최되므로 별도의 소집 통지 절차 없이도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때는 해당 결의가 어떤 유형의 총회(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였는지 그리고 해당 유형의 총회에 요구되는 법적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과거에 스스로 인정했던 사실이나 법원에 제출했던 서류 내용이 현재의 주장과 모순될 경우 법원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종중 운영에 있어서는 종중원 명부의 정확한 관리와 총회 소집 및 진행 절차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