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 H의 유산 분배 과정에서 그의 배우자 망 C의 기여분이 40%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재산 분할 방식이 변경된 사례입니다. 망 H가 운영하던 장갑 공장의 관리 및 가족 부양에 58년간 헌신한 망 C의 노고가 상속 기여분으로 높이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녀들 간의 상속분 조정과 현금 정산이 결정되었습니다.
망 H와 망 C는 1962년에 결혼하여 장갑 제조 공장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망 C는 수십 년간 별도의 임금 없이 공장 관리, 직원 식사 담당 등 헌신적으로 일했으며 세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망 H가 외도하여 혼외자 A를 두었을 때도 가정을 지켰고 망 H가 파킨슨병, 치매 등으로 투병하는 동안에도 사망할 때까지 극진히 부양했습니다. 망 H는 생전에 망 C에게 본인과 동일한 지분을 증여하는 등 망 C의 기여를 인정하는 의사를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망 H 사망 후 남은 상속재산을 두고 망 H의 혼외자 A와 망 H, 망 C 부부의 자녀들(I, E, F) 간에 상속재산 분할 및 망 C와 I의 기여분 인정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망 C의 기여분 인정 비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망 H의 상속재산에 대한 망 C의 특별 기여분 인정 여부 및 그 비율 산정, 공동 상속인들(A, I, E, F) 각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 상속재산(부동산)의 실제 분할 방법 (현물 분할 및 차액 정산) 결정
망 H의 상속재산에 대한 망 C의 기여분은 40%로 최종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은 망 C의 상속인들인 I, E, F가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도록 분할되었습니다. I, E, F는 각자 A에게 237,520,451원과 이에 대한 결정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 I의 본인 기여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심판과 반심판을 포함한 심판 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망 C의 헌신적인 기여를 인정하여 그 기여분을 40%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상속 부동산은 망 C의 자녀들이 소유하고 혼외자 A에게는 현금으로 상속분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I의 개별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제1008조에 따른 증여 또는 유증을 공제한 액에 기여분을 가산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여자의 상속분은 이 가산액 중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는 망 C이 58년간 무급으로 장갑 공장에서 일하고 세 자녀를 양육하며 망 H의 외도 및 장기간 투병을 간호하는 등 재산 형성 및 유지, 특별 부양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40%의 기여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고 이로부터 그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것을 상속분으로 한다. 이 판결에서는 A가 받은 부동산과 I, E, F 및 망 C가 받은 부동산 증여 등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최종 상속분을 계산하는 데 반영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증여 시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승계했다면 해당 채무액만큼은 특별수익액에서 공제하여 정산합니다. 민법 제1013조 (분할방법):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관계, 재산 이용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부동산은 특정 상속인들에게 현물로 분할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이 법령들은 주로 재판의 항소심 절차 및 심급 대리 등에 관한 절차법적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가족의 헌신적 기여 입증: 배우자나 자녀가 가업에 무급으로 종사하거나, 오랜 기간 환자를 간병하는 등 특별한 희생이나 노력을 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진술서, 병원 기록, 사업 관련 문서, 사진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기여분 인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생전 증여의 중요성: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은 해당 상속인의 기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여 내역도 상속 분쟁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정확한 평가: 상속재산분할 시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그 채무액만큼 특별수익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알아두세요. 공동 상속인 간의 합의 노력: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장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법원 분할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분할 방법의 유연성: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 상속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물 분할, 현금 정산, 경매 등 다양한 분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