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인터넷신문사 'C'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A는 포털 사이트 B를 운영하는 B 주식회사와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B사는 'E위원회'를 통해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을 운영하며 제휴 매체를 관리했고, 주식회사 A는 이 규정들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E위원회는 주식회사 A가 '기사로 위장한 광고' 등 부정행위로 누적 벌점 62점을 받아 재평가 대상이 되었으며,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심사규정 및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불공정하며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지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심사규정의 평가항목이 구체적이고 계약 해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회사 A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신문사 'C'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A는 포털 사이트 B와 2011년부터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매년 갱신하며 B의 이용자들에게 뉴스 정보를 노출해왔습니다. B는 2015년에 'E위원회'와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을 제정했고, 주식회사 A는 2016년에 이 규정을, 2020년에는 'B 뉴스검색제휴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2021년 4월, E위원회는 주식회사 A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기사로 위장한 광고' 310건을 전송하는 부정행위로 누적 벌점 62점을 받아 재평가 대상이 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2021년 6월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심사규정의 평가항목이 불명확하고 주관적이며, 재평가 결과 통지 및 이의 절차가 미흡하고, B사에 일방적인 해지권을 부여하며, 약관 개정 시 동의가 의제되는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A는 계약 해지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주식회사 A의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한지, 그리고 제휴 심사규정 및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고를 기각하고,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B 주식회사가 채권자 주식회사 A에게 한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며, 계약 해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인터넷신문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하고 관련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인터넷 매체나 서비스 제공자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