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국 상해시에 위치한 한국학교(A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A학교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에 설립된 학교로, 이 학교 교원에 대한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국내 노동위원회의 관할권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A학교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외국 현지에서만 사업 활동을 하는 점 등을 들어 국내 노동위원회가 해당 근로관계에 대한 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중국 상해시에 설립된 한국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던 C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국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C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판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학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학교의 사업장이 해외에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국내 노동법의 적용 여부와 국내 노동위원회의 관할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A학교와 C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결론과 동일한 것으로, 원고(A학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항소비용은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과 피고보조참가인 C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해외 한국학교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관리와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외국민 교육 지원 및 국내 학력 인정 목적일 뿐 해당 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보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준거법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내용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법만을 준거법으로 삼을 정도로 중국법과의 관련성이 근소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노동위원회법상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이 대한민국 영역 내로 국한되며, A학교가 국내에 법인 등기가 없고 외국 현지에만 사업장을 두는 경우이므로 국내 노동위원회가 심판 관할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재판관할권 법리가 준거법 결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의 심판이 행정처분으로서 법원의 재판관할권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 A학교의 청구(재심판정 취소)가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