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 씨는 F백화점 울산점에서 일하다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 또한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F백화점 울산점에서 일하던 중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년 5월 2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년 10월 14일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2021년 11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22년 1월 10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1심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았으므로 A 씨의 부당해고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른 것으로 이 법률들은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절차적인 조항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자를 근로자로 보는데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의 내용 즉 업무 지휘 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기본적인 생활 자료의 확보 여부 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A 씨는 이러한 실질적인 기준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고되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의 형식(예: 위촉계약, 프리랜서 계약)과 상관없이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회사의 지휘 감독을 강하게 받고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독립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정해진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