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는 회사로부터 받은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전보 조치를 받은 후,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년 5월 2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2021년 9월 10일 재심판정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에 대한 전보 조치가 부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의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는 부분을 '기각'했다는 것으로 정정)를 고치는 것 외에는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의 직원 A씨에 대한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또한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필요한 절차적 부분에 있어 민사소송의 규칙을 따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일부 오기를 정정한 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