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감정평가사 A는 부적절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및 평가를 이유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정평가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가 신의성실의무의 대상이 아니거나, 자신의 평가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 역시 감정평가법상 신의성실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감정평가사 A는 2021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적절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및 평가를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감정평가사 A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신의성실의무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감정평가사 A의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및 평가가 부적절하여 견책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받은 견책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항소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신의성실의무 대상 업무에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사 A가 공시기준일 당시 공부 확인과 실지 조사를 통한 현황 및 특성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감정평가사의 공시지가 평가 업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 감정평가법 제25조 제1항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할 경우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에는 구 감정평가법 제10조 제1호에서 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 즉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둘째, 구 감정평가법 제2조 제2호는 '감정평가'를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표준지 공시지가 업무도 이러한 감정평가의 범주에 속함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는 공시기준일 당시의 공부를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실지 조사를 통해 대상 표준지의 실제 위치, 현황 및 특성을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감정평가사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명시하며, 위반 시 징계의 근거가 됩니다. 넷째,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 제13조 [별표 1] 제9호 타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 관련 부적정한 조사·평가를 한 경우 업무정지 3월의 징계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적절한 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양정 기준을 제시하는 법령입니다.
감정평가사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를 포함한 모든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구 감정평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의성실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공부(公簿) 확인, 실지조사를 통한 현황 및 특성 직접 확인 등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철저히 따라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유로 다른 감정평가사들도 징계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징계가 유지되거나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 유지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