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15세의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통해 성관계를 가지고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관념과 자존감 형성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결(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