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판매한 펀드에 5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이 펀드가 설명과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주로 투자하지 않고 사기성으로 운영되어 원본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이며, 펀드 가입 시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라는 동기의 착오가 있었고, 피고가 투자중개업자로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펀드 가입 계약의 직접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착오가 피고에 의해 유발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상환금을 제외한 514,270,581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판매하는 펀드가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납품이 완료된 확정 매출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 펀드는 실제로는 '사기 펀드'로 운영되었으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펀드 돌려막기 및 비상장 주식회사의 사모사채 인수 등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투자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설명한 '정상적인 투자신탁'과 완전히 다른 '불법적 펀드'에 투자하게 된 것이므로, 이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거나 착오에 의한 취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단순히 펀드 가입을 중개했을 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원고가 전문투자자로서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주체가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14,270,581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25년 1월 9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상환금 83,538,085원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펀드를 판매한 투자중개업자(피고)가 투자자와의 계약에서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펀드의 투자 대상 및 운용 방식에 대해 잘못 인식한 것이 중대한 착오이며, 이러한 착오를 유발한 데에는 투자중개업자의 부실한 검토와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중개업자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운용된 펀드의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중개업자가 단순한 중개인이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투자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