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던 가족들이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매매대금을 둘러싸고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남매 및 그 가족 관계로, 과거 공유물 분할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 등의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이 재건축 정비구역에 편입되어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과거 조정조서에 따른 자신들의 매매대금 채권을 근거로 원고들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임대료 채권, 예금 채권 등을 압류 및 추심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에서 '피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조정조서상 매매대금 채권의 집행력이 배제되었다'는 판결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앞서 압류·추심하여 수령한 금액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배당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을 받았어야 할 다른 채권자이지 채무자에게 바로 손해가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받은 돈이 원고가 아닌 다른 채권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돌아갔어야 할 돈이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남매 사이이며, 이들 가족은 서울 강남구 G 대 389㎡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피고들이 원고 등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그 결과 피고들이 원고 등의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이 부동산은 K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비구역에 포함되었고, 조합은 2015년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지분을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과거 조정조서에 따른 자신들의 매매대금채권을 근거로 원고들이 재건축조합에 대해 가지는 매매대금채권, P빌딩 임대료채권, ㈜O 등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수령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20년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조합이 피고들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전에 받아간 추심금 전부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자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원고들의 채권(재건축 매매대금, 임대료, 예금)을 추심한 것이 '관련 청구이의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부당이득이라면 그 반환 책임이 채무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다음 순위의 채권자(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의 피고들(C, D, E,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이 사건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 B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배당 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을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채무자에게 바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집행채권(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의 집행력이 '관련 청구이의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배제되었음은 인정되지만, 이는 해당 배당금이 원고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다른 채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배당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 보조참가인이 아닌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채권이 압류되었을 때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절차를 가능하게 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기존 가족 간의 부동산 관련 조정조서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관련 청구이의 사건'에서는 이 법리에 따라 피고들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이득 반환 법리는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이 이루어졌더라도, 실체법상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고 권리 있는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배당이 잘못되었을 때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을 받았어야 할 다음 순위의 채권자이지 채무자에게 바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공동 소유 부동산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강제 매각되는 경우, 기존의 공유물 분할 합의나 매매 약정의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존 약정의 효력 상실 여부를 확인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게 권리 관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과 같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은 단순히 이득을 얻은 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득으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배당 절차에서는 배당을 받아야 할 적법한 다른 채권자가 있었다면, 부당하게 배당받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자신이 직접적인 손해의 주체임을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