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매매대금채권, 예금채권, 임대료채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부당이득으로 추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청구가 양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선정자의 청구와 관련해서는 추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액이 원고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부당이득이지만,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채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