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대위인 원고 A는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2019년 소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된 후 이 사실이 밝혀져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 대위는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들을 근거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미 상고심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으므로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며, 또한 제시된 사유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 대위는 2010년 9월 11일 혈중알콜농도 0.080%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실을 군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9년 소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된 명단이 2019년 7월 2일 공표되었고, 이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인 제5군단장은 2019년 12월 16일 원고 A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어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시효 도과 주장을 배척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징계시효와 관련하여 1심은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장교진급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형사처분에 관한 보고의무가 새로이 발생했고, 그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년 12월 16일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심(항소심)에서도 패소했으며, 2심 법원은 기존 주장에 더해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최근 대법원 2021두48083 판결, 2021두51263 판결 등은 기존 대법원 판결이나 재심대상판결과 달리 징계시효 기산점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 3월 17일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고,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확정된 판결에 대해 '원고 주장 대법원 판결들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설시한 내용을 배척하는 판시를 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재심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한 결정입니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예외적인 절차이므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엄격한 재심사유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미 상고심에서 주장했던 사유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으므로 민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인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대법원 판결'들이 기존 판결의 법리 해석과 다르다고 해도,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