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피상속인 H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 E와 자녀 F, 그리고 첫째 자녀인 A가 상속인으로 존재했습니다. 특히 둘째 혼인 자녀 C는 상속 포기 후 이를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상속 포기 취소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상속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혼 배우자 E는 장기간 혼인 생활에서의 기여와 피상속인 간병을 인정받아 10%의 기여분을 인정받았으나, 자녀 F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예금채권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아파트 매각대금은 임시적인 것으로 보아 선급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각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최종 상속분을 산정하였고, 결국 A와 C의 항고는 모두 기각되어 제1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피상속인 H의 사망 후 재혼 가정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과거 상속을 포기했던 자녀 C가 다시 상속인 지위를 주장하며 상속재산 분할에 참여하려 했고, 다른 상속인들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주장하며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대한 이견을 보였습니다.
상속 포기 및 그 취소의 유효성 여부, 상속재산 분할 대상의 범위,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 여부 및 비율, 그리고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최종 상속재산 분할 비율 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와 참가인 C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고비용을 각 항고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참가인 C의 상속 포기 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이혼 재산 분할 우려, 상속세 납부 자력 부족,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챙겨줄 것이라는 기대 등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상대방의 기망이나 강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 A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음에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상속 포기 취소의 실체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C는 상속인 자격이 없으므로, 상속인은 배우자 E, 자녀 A, 자녀 F로 확정되었습니다. 배우자 E는 55년간의 혼인 생활, 자녀 양육, 가사 전담, 재산 형성 기여, 그리고 고령의 피상속인 간병 등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아 기여분 10%가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자녀 F의 간병 보조 주장은 상속재산 규모 및 생전 증여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아파트 매각 대금은 임시적 처분으로 보아 상속분 산정 시 선급으로 처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각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계산에 포함하여 별지 1 목록 부동산에 대해 A 0.121495085, E 0.499586717, F 0.378918198의 지분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제1심의 심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A와 공동소송참가인 C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상속 포기의 효력과 취소 요건, 기여분 인정 여부, 특별수익 계산 방법 등 여러 민법상 상속 관련 규정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24조 제2항 (상속의 포기·승인의 취소): 상속의 포기나 승인은 사기나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취소 신고 수리 심판은 형식적 요건 구비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실제 취소 효력의 유무는 민사소송에서 실체법에 따라 판단될 문제입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상속재산 분할 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기여분 인정 법리: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인정됩니다. 단순히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여야 합니다.
가분채권의 상속: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나눌 수 있는 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 포기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우려하거나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챙겨줄 것이라는 기대, 또는 상속세 납부 부담 등의 동기만으로는 상속 포기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상속 포기 취소는 법원에 신고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실체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특히 중요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배우자가 장기간 가정을 돌보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있다면 기여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단순한 부양이나 간병 활동만으로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금 채권과 같이 금전으로 이루어진 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귀속되므로 별도의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전 임시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매각대금은 상속분 산정 시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처분 시 유의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는 상속 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되어 상속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특별수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