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소송 중 배우자 한쪽이 자신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 계약금과 예금 채권이 가족의 것이거나 본인의 고유 재산이라며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른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여 해당 재산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50%의 비율로 분할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내가 치과 병원을 운영하며 가족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아내에게 1억 1천1백만 원과 차량 지분 일부를 지급해야 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다른 차량의 지분 일부를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약 14년간의 혼인 생활을 이어온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상당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남편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자신의 명의로 된 두 개의 오피스텔 계약금과 예금 채권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금이거나 자신의 특유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해당 재산이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자금으로 취득되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액수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편 명의의 오피스텔 계약금과 예금 채권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공동 재산인지 아니면 남편의 어머니 재산(명의신탁) 또는 남편의 특유 재산인지 여부. 둘째, 공동 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위자료 및 양육비 액수에 대한 각 당사자의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1억 1천1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에게 별지3 기재 차량 중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별지4 기재 차량 중 99%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나머지 재산분할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서는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중 남편 명의로 취득된 오피스텔 계약금과 예금 채권에 대해 아내가 치과 병원 운영 수익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해당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부부의 순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원고 50%, 피고 50%의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이를 위해 현금 1억 1천1백만 원 및 차량 지분 이전을 통해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분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특히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이혼 및 재산분할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