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A는 2019년 외교부로 전보되어 주G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 및 한국문화원 원장으로 3년 임기로 파견되었습니다. 근무 중 행정원 E, F와 근태 및 업무 지시 관련 갈등이 발생했고, A는 이들의 징계를 건의했으나 E, F는 A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의 부적절한 언행이 드러나자, 외교부장관은 2021년 3월 15일 A의 주재관 임용을 해제하고 원소속부처(산업통상자원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해당 복귀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외교부장관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에게 징계 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있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실체적 하자는 없지만, 처분 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해당 복귀 명령은 위법하다고 보아 외교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9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전보되어 3년 임기로 주G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 겸 주G한국문화원 원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2020년 3월경, 원고는 문화원 소속 행정원 E, F의 근태 불량 및 업무 지시 거부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E, F에 대한 징계 및 계약해지를 건의했고, 이에 E, F는 2020년 3월 24일 해외문화홍보원에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외교부 감찰담당관과 해외문화홍보원은 해당 신고에 대해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원고가 행정원 F에게 공개적으로 '사직서를 내라'고 언급하고, E의 부친에게 전화하여 E의 근태 불량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F에게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며 질책하고,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가해자의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는 등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 외교부장관은 2021년 3월 15일 원고 A에 대해 주재관 임용을 해제하고 원소속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복귀하라는 명령(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외교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는 원고 A에 대한 원소속부처 복귀명령을 취소하라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재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던 기간이 있어, 설령 주재관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발령 주체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재관 임용 해제 및 외교부에서 원소속부처로의 전출 명령은 피고(외교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에 대한 주재관 임용 해제 및 원소속부처 복귀 명령은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고 소속을 변경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법원은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행정원들에게 사직 강요,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성추행 피해 직원 관련 부적절한 게시물 업로드)가 인정되어 징계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재외공관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위험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 실체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