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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는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사진의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특정 사진들(순번 제10, 14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복장과 배경 등을 종합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과 2021년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사진들을 보관하고, 2021년에는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 동영상을 판매하여 대가를 받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사진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해당 사진들의 등장인물들이 발육 상태 등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이거나 최소한 통상인의 기준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판단 기준과 증명 책임이 주된 다툼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순번 제10, 14번 사진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중 특정 파일들을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반면, 순번 제1 내지 4번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와 순번 제6, 9, 11, 15, 19, 20번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등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판단 기준에 대해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뿐만 아니라 복장, 배경, 상황 설정 등 주어진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진(순번 제10, 14번)은 교복 착용, 교실 배경, 어려 보이는 얼굴 묘사 등의 특징을 종합할 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와 음란물 판매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치료강의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법률의 엄격한 적용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과 관련 법리 해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
2.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등)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죄 (구 아청법 제11조 제5항)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5. 형법상 경합범 가중 및 집행유예 (형법 제37조, 제38조,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