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J의 경리팀장으로 약 4년 6개월간 100회 이상에 걸쳐 총 20억 9천만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부분 주식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협력사 대금 결제 및 직원 월급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원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경리팀장으로서 2005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회사의 법인계좌를 비롯한 전반적인 회계와 재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직위를 이용하여 2018년 1월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약 4년 6개월간 100회 이상에 걸쳐 합계 약 20억 9천만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대부분 주식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2020년 10월경 약 9억 원의 현금 잔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잔고가 없고 약 3억 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였으며, 협력사 대금 결제 및 직원들 월급 지급을 위해 긴급히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특히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어음 할인 이자, 대출 이자, 보증료 등이 회사의 손해와 제3자의 이익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약 20억 9천만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 횡령 사실과 그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입니다. 둘째, 업무상 배임 혐의에 있어 배임죄 성립 요건 중 '재산상 손해와 이익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구매카드 할인 이자액,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자,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등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했습니다. 셋째,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횡령)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업무상배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 6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한편,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징역 6년 형량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반면, 검사가 주장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와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 법은 횡령 또는 배임 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해당 범죄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횡령액이 20억 9천만 원에 달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경리팀장으로서 업무상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자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횡령은 이 일반 횡령죄의 가중 처벌 유형에 해당합니다.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와 이익의 관련성: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본인(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동시에 행위자(피고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손해와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이익 사이에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 즉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G 등이 취득한 할인이자액, K은행이 취득한 대출 이자, 기술보증기금이 취득한 보증료 등은 만기 전 어음금 지급, 자금 대출, 보증서 발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통상적인 시장 거래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액수라거나 가장의 거래관계를 통해 금원을 취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중요 자금 관리 업무를 맡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내부 감사 및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횡령이나 배임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전자어음 할인, 대출, 보증서 발급 등 회사의 재정 활동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내부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횡령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배임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행위자 또는 제3자가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므로,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정당한 대가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한 비정상적인 이익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추가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노력, 자수 여부, 과거 형사처분 전력 여부 등은 횡령이나 배임 사건에서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