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영업활동에 이용할 차량의 주행거리를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해 정직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항소 이유를 제시했으며, 제1심에서 조사된 증거와 추가로 조사된 증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가 차량의 주행거리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영업 교통비 청구의 증빙자료로 차량 계기판 사진을 요구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