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C 주식회사(원고)가 D 주식회사(피고)와의 합자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 약정에서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한 후, 약정된 잔여 출자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하자 피고가 계약금 10억 원을 몰취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몰취된 계약금 10억 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야 하며,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해당 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할 수 없고, 또한 그 액수가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다하지도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 주식회사(원고)는 D 주식회사(피고)와의 합자회사 설립을 위한 총 107억 1,500만 원 규모의 출자 약정에서, 그 중 1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약정된 기한까지 잔여 출자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이에 피고는 출자 약정 제3조에 따라 계약금 10억 원을 몰취했습니다. 원고는 몰취된 계약금 10억 원이 민법상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약정에 따른 정당한 몰취임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출자 약정 제3조의 계약금 몰취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 배상 조항(제4조 제1항)이 별도로 존재하며, 제3조가 원고의 출자금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고 본 근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위약벌인 10억 원이 전체 출자 약정금 107억 1,500만 원(원고의 출자 의무는 100억 원)의 10%에 불과하고, 원고의 출자 의무 이행이 합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불리했던 부분은 취소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몰취된 계약금 10억 원이 이에 해당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위약벌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손해배상 예정 추정):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서의 다른 조항(실손해 배상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해석되었습니다.
위약벌의 법리: 위약벌은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무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공서양속(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지위, 계약 체결 경위 및 내용, 위약벌 약정 동기, 계약 위반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단순히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위약금 조항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원의 직권으로 감액될 가능성이 있지만,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실질적인 손해배상 조항과 별도로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위약금은 위약벌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약벌의 액수가 과도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공서양속 위반을 주장할 수 있으나, 법원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여 위약벌 약정의 무효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지위, 계약 불이행의 경위, 계약금의 전체 계약액 대비 비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액수가 적정한지, 그리고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미리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