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와의 출자약정에서 위약금 감액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위약벌로 판단하여 감액 주장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출자약정에서 계약금 10억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려는 피고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과다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출자약정이 유효하며, 계약금 몰취는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출자약정 제3조의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출자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실손해 배상을 위한 조항과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감액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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