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적게 지급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퇴직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함으로써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피고는 최저임금 산정 방법, 인정근무일의 포함 여부, 야간근로수당의 지급 한도, 중간정산 퇴직금의 산입 여부 등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제소합의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서명한 문서만으로는 최저임금법 위반 부분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택시운전 근로자의 근무 형태가 기간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고, 인정근무일도 실제 근무일수로 취급하여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13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중간정산 퇴직금은 이미 산정 시 공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