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성범죄
B가 D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B는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B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신청인 B는 피의자 D가 자신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1년 8월 31일, 수사 결과 D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B는 검찰의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다시 사건을 검토하고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 D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불기소 처분'이 과연 정당한지 여부와,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B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찰이 피의자 D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최종적으로 불기소(무혐의)로 확정되었으며, 신청인 B가 더 이상 이 사안에 대해 형사적으로 다툴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관련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와 수사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만약 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즉,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공소제기(재판에 넘기라는 명령)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즉,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정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이 판례는 법원이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고소인이 검사의 수사 결과에 불복하여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소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와 기존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해당 혐의에 대한 형사 수사는 사실상 종결되므로, 처음부터 고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부산지방법원 2019
수원고등법원 2022
인천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