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버스 회사 B 주식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자, 중앙노동위원회와 B 주식회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버스 회사가 주장한 정년 도과,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부재, 신뢰 상실 등의 해고 사유가 모두 부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원고 A는 B 주식회사 소속의 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2018년 11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9년 10월 3일 회사로부터 2019년 10월 31일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재심 판정에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원고가 단체협약상 정년(만 61세)을 도과했으며, 촉탁직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없고, 업무상 문제를 일으켜 신뢰를 잃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며 원고 A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버스 회사 B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종료 사유인 정년 도과, 촉탁직의 일시적 고용, 원고의 신뢰 훼손 행위가 모두 부당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