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근로계약이 부당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근로계약이 연령차별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은 원고가 정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며, 원고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가 일시적으로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되었고, 원고의 행동이 신뢰를 잃을 만한 사유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정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참가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를 일시적으로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했다는 주장이나, 원고의 행동이 신뢰를 잃을 만한 사유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결되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