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고 있던 이가 공동주택 분양을 신청하여 배정받은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지 여부를 다툰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재개발조합이 수립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근린생활시설을 종전자산으로 하여 공동주택을 배정받은 부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원고 C에 대한 부분에 한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공동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서울 동대문구 E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P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근린생활시설(이 사건 제3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양신청 시 공동주택 분양을 희망하며 신청했고, 피고 조합은 P에게 공동주택을 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이후 P의 포괄승계인인 원고 C이 이 관리처분계획 중 P에 대한 공동주택 분양 부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재정비촉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개발사업에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동주택 분양을 신청하여 배정받은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재정비촉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공동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조합이 2017년 3월 24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별지 1 목록 기재 3 부동산(이 사건 제3부동산)을 종전자산으로 하는 분양대상자 P에 대한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원고 A와 B의 항소 및 원고 C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C과 피고 조합이 각 1/2씩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부동산을 주택으로 전환하여 분양받는 것이 재정비촉진계획 등 관련 법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특히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점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구 도시재정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입니다.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8. 12. 31. 법률 제9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효율적인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은 지구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며, 이는 재개발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서울시장이 고시한 재정비촉진계획이 이 사건 제3부동산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변경을 통해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계획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공동주택 분양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이 조항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수립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자의 분양 자격, 분양 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평가액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정비촉진계획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공동주택 분양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게 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즉, 상위 계획인 재정비촉진계획의 범위 내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부분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유사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예: 근린생활시설, 상가, 주택 등)와 해당 부동산이 속한 정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공동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이러한 전환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고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자신의 분양 자격 및 권리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양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전까지 자신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조합에 질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