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 B와 원고 공사가 피고를 상대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 B는 원고 공사의 사장으로 재직 중 피고의 처분을 이행했으며, 이후 퇴임했습니다. 원고 B는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원고 B가 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 공사는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B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처분은 원고 공사의 사장에게 내려진 것이며, 원고 B 개인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원고 B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B가 처분을 이행했기 때문에 형사책임이나 과태료납부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B의 소송을 각하하고, 원고 공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