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내부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리자, 해당 공공기관과 당시 기관장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관장이 조치를 기한 내에 이행하여 더 이상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기관장의 소송을 각하하고 공공기관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D 공공기관에서 예산 편취 의혹 등 내부 비리에 대한 신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A공사에 대해 신고자의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공사와 당시 사장이었던 B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러한 조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조치 요구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조치 요구 결정 자체가 적법한 행정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소의 적법성 판단)을 취소하고 원고 B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공사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 B과 A공사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조치 요구를 정해진 30일 이내에 이미 이행했으므로, 이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에게는 이 사건 처분(국민권익위의 조치 요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반면, 원고 A공사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신분보장 등 조치):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으며, 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당했거나 예상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후 요구가 타당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조치 요구의 상대방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라는 직책이며 특정 개인이 아닙니다.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조치요구 불이행죄) 및 제91조 (과태료):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책임이나 과태료 납부책임은 해당 특정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조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거나 추가할 때 적용되는 절차 관련 조항들입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만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자격을 의미하며, 본 사건에서는 국민권익위의 조치 요구를 이미 이행하여 더 이상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경우, 요구받은 조치를 기한 내(예: 30일)에 이행했다면 그 조치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요구는 특정 개인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장'이라는 직책에 내리는 것이므로, 설령 처분서에 개인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개인에 대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기관장이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면, 그때는 그 책임의 전제가 되는 조치 요구의 적법성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정당한 당사자로 변경하는 것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