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육군 준위로 전역한 원고가 군 복무 중 발생한 허리 부상(L4-5, L3-4 부분의 추간판 상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이 해당 부상이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2009년 11월 2일 탄약고 보수 공사 당시 땅에 박힌 돌을 파내다가 허리를 다쳐 다리 저림 증상이 발생했고 2009년 11월 9일 L4-5 심각한 디스크 파열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2년 4월 6일 탄약 이동 정비 중 무거운 탄약박스를 운반하다가, 2012년 7월 3일 탄약 보급소에서 탄약을 수령·운반하다가 허리를 추가로 다쳐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2012년 8월 22일 L4-5 추간공 경유 요추체간 유합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부상들이 군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허리 부상(L4-5, L3-4 추간판 상이)이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이(질병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허리 부상이 군 복무로 인한 상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군 직무수행과 허리 부상(L4-5, L3-4 부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 직무수행으로 인해 상이가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외상에 의한 급성 발병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공상군경' 요건과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을 중심으로 다뤄졌습니다. 핵심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과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여부입니다.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하는 반면, 보훈보상자법상 재해부상군경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을 경우에 해당하여 요건이 다소 완화됩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원고)이 증명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추단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대 의학상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직무 외 사적인 요인도 관여하고 직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허리 상이가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심하고 외상에 의한 급성 발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직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이에 대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부상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직무 내용과 강도,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작업 지시서, 작업일지, 동료 진술, 부대장 공무상병 인증서 외에 업무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기록)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부상 발생 직후의 의료 기록, 진단서, 영상 검사 자료(MRI, X-ray 등)를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특히 추간판 탈출증과 같이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이의 경우, 해당 질환이 군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감정의 소견, 주치의 소견 등)과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의학적 감정 시 의사는 주관적인 진술보다는 객관적인 영상 자료와 당시의 상세한 의료 기록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