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한 외국인이 국내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기 위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지만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내국인 최소 고용 인원 미달 및 저임금 목적의 고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이에 외국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원고는 국내 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하기 위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는 이를 불허했습니다. 불허의 주된 이유는 ① 고용업체가 내국인 근로자 3명 이상을 3개월 이상 실제 고용했음을 입증하기 어려웠고, ② 외국인 요리사를 채용할 특별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③ 오히려 한국인 조리사보다 낮은 임금으로 원고를 고용한 저임금 활용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불허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이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결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고용업체의 내국인 최소 고용 인원 충족 여부와 외국인 고용의 진정한 필요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특정 부분만 수정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출입국 관리와 같은 분야에서는 행정청에 체류자격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이 재량권 행사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결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피고의 불허 결정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외국인 고용에 있어서 내국인 최소 고용 인원 충족 여부,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근로계약의 진정성 등은 재량권 행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고용 및 근로 기록 유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취득자명부, 급여 지급 내역, 근무 시간 기록 등 모든 고용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 지급 등 객관적 확인이 어려운 방식의 급여 지급은 지양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입증: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사업장의 특별한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외국 요리 전문 식당이어서 해당 국적의 요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의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현장 조사에 대한 성실한 대응: 출입국·외국인청의 현장 방문 조사 시 사업장의 실제 운영 상황과 진술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근로자 현황이나 고용 필요성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거나 증빙 자료 없이 주장만 반복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지침 숙지: 외국인 고용 및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된 출입국관리법 및 관련 지침들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최소 고용 인원 기준, 업종별 외국인 고용 허가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