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으나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세부 사항과 피해자의 상해에 대해 요약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제시한 양형 부당의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심에서 고려된 양형 요소에 변화가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피해자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인정되지 않았고, 원심의 양형이 이미 이를 반영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