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했거나 자신이 동의했다고 오해했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만 19세가 되어 더 이상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됨에 따라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는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구토까지 하며 화장실 바닥에 누워있던 상황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발로 차거나 전화를 인지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상호 구강성교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안아달라고 말한 점 등을 들어 동의하에 행위가 이루어졌거나 적어도 자신은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만 19세가 되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서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만 19세 이상이 되어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4항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죄와 유사한 법리를 가지며,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의 정의를 규정하며,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 중 만 19세가 되어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면서, 원심의 부정기형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과 제369조는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변화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할 직권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는 형량 감경 사유를,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 선고 요건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 없음, 범행 당시 나이(18세),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은 성범죄자에게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구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와 다른 처분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후심적 속심'의 법리(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등)가 적용되어, 제1심 법원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을 항소심이 존중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행위도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 없이는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정형이 높고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설령 피해자가 부분적으로 저항하거나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였더라도,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설사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량 결정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이며, 특정 직업이나 시설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